자살예방교육

.

성희롱예방교육

자살예방 교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의료·사회복지기관 등 총 약 5만여 개 기관이 교육 대상입니다.

의무 교육 대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의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국방·소방·경찰 기관 장 및 소속직원

기관유형해당기관
국가기관
  • 입법조직: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 사법조직: 법원, 지방법원 지원
  • 헌법조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중앙 및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및 기타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등
지방자치단체행정
  • 광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행정안전부-업무안내-차관보-지방자치제도 내 자료실)
교육청
  • 시·도 교육청(본청)
  •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현황’
(*교육부-정책-지방교육자치 내 자료실)
공공기관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알리오
‘공공기관 현황 정보’
*www.alio.go.kr
지방 공사 및 공단
  • 직영기업
  • 지방 공사·공단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현황’
(*행정안전부-업무안내-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기업제도·운영 내 자료실)
특수법인
  • 중소기업중앙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 한국은행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국방부
  •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법령 「국군조직법」
경찰청
  • 경찰청·부속기관
  • 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소방청
  • 소방청, 소방본부, 학교
  • 소방서, 안전센터, 지역대
  • 구조대, 구급대, 항공대
  • 소방정대, 소방체험관
소방청 ‘소방청 통계연보’
*소방청-정보공개-통계연보 내 자료실

학생(초, 중, 고등학생), 교원 및 교직원

관련 법해당기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외국인학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