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동료, 하급자 포함)
- 남녀 근로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음
- 성적 굴욕감 또는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올바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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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충분한 시간 동안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