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의무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제 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용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 열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줘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개인정보’ 란 살아있는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등을 나타내는 일체의 모든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에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의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즉 IP주소나 E-mail 주소도 포함된다.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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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인 관련 법이다.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처리 등 일반적인 원칙들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제공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는 사상, 신념, 병력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개인정보는 수집할 수 없다.
이밖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이용, 보유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입수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