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퇴직연금 교육에 대한 관련 규정과 세부사항들 입니다.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현재의 사항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2. 용어의 정의
-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가입자 :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
- 사용자 :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
3.교육실시 대상(법32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4. 교육 방법 및 횟수(시행령32조의2)
- 매년 1회 이상
- 아래표의 방법중 선택해서 실시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하는 공통교육은 2번의 방법으로 해야한다.
방법 |
공통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1 |
교육자료게시(전산망, 사업장) |
- |
2 |
교육자료발송(서면,전자우편), 집합교육(연수,회의,강의), 온라인 교육 |
5.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시행령32조)
1) 공통사항
-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 사용자(위탁받은 전문기관 포함)는 아래의 사항을 교육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해야 한다.
-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6.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매년 1회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